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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신)임대조건 - 2024.05.20부터 적용 (단위:원)
전용면적 타 입 공급세대 수 공급유형 표준형 선택형 1 선택형 2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69㎡ 69A 37 특별공급 182,800,000 284,000 150,000,000 383,000 120,000,000 482,000
69B 38 특별공급 182,800,000 284,000 150,000,000 383,000 120,000,000 482,000
69A-1 15 일반공급 185,700,000 388,000 150,000,000 486,000 120,000,000 585,000
69B-1 18 일반공급 185,700,000 388,000 150,000,000 486,000 120,000,000 585,000
79㎡ 79A-1 121 일반공급 205,000,000 411,000 175,000,000 490,000 150,000,000 572,000
79B-1 23 일반공급 205,000,000 411,000 175,000,000 490,000 150,000,000 572,000
79B 29 특별공급 190,000,000 338,000
79C 4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공급유형 및 선택 주택형에 따른 총 임대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전 총 임대보증금과 계약금의 차액을 납부바랍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2년 단위로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상기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행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므로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갱신 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후 최초 임대차계약으로부터 2년까지(임대차계약 갱신은 2년 단위임) 유효합니다.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차등이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구)임대조건 - 2024.05.19까지 적용 (단위:원)
전용면적 타 입 공급세대 수 공급유형 표준형 선택형 1 선택형 2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69㎡ 69A 37 특별공급 182,800,000 258,000 150,000,000 358,000 120,000,000 458,000
69B 38 특별공급 182,800,000 258,000 150,000,000 358,000 120,000,000 458,000
69A-1 15 일반공급 185,700,000 359,000 150,000,000 459,000 120,000,000 559,000
69B-1 18 일반공급 185,700,000 359,000 150,000,000 459,000 120,000,000 559,000
79㎡ 79A-1 121 일반공급 205,000,000 380,000 175,000,000 460,000 150,000,000 543,000
79B-1 23 일반공급 205,000,000 380,000 175,000,000 460,000 150,000,000 543,000
79B 29 특별공급 190,000,000 310,000
79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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