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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후 자동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또한 임차인 모집공고에 있듯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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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등에 관계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는 누구나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단, 특별공급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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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년간 장기 거주 보장
2)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3)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4) 분양 아파트와 대등한 수준의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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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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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도배 및 마루의 원상복구 대상은 고객님의 고의, 과실 및 부주의 등과 같이 고객님의 생활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파손 및 찍힘 등의 하자 사항만 원상복구 대상이며, 햇빛 등으로 인한 자연변색 및 노후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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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도배는 훼손된 벽면 전체를 보수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시공 시 벽지는 해당 현장에 맞게 한정판으로 생산이 되어 시중에서 같은 벽지를 구매할 수 없어 전체면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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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파손된 타일 및 줄눈부분만 보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원상복구 사례를 보면 타일위치 및 보수방법에 따라 파손된 타일 주변 타일들로 보수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원상복구를 위탁하신 전문보수업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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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생활에 편의상 필요한 품목이기는 하나 원상복구의 용의성 등을 고려하여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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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설치하신 버티컬이나 블라인드는 존치가 불가한 품목으로 퇴거 시 철거하셔야 합니다.
또한, 커튼 박스와 같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지 않으실 경우, 도배 등 내부 마감재가 천공 등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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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시 설치하신 선반은 철거하셔야 하며, 설치 시 천공된 부분과 훼손된 도장 부분은 보수 하셔야 하나 만약, 후속 임차인께서 당 시설물의 사용 및 원상복구에 동의를 하신다면 존치하시고 퇴거 하실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은 소방법에 저촉되어 선반 설치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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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불가합니다. 다만, 안전방충망 또는 방범방충망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퇴거시 원상복구의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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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시 설치하신 수납걸이는 반드시 제거하셔야 하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배 교체 등의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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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거실 2곳, 룸별 1곳 및 주방 1곳에 1개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임차인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못을 설치한 위치 외에는 별도의 위치에 못 설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퇴거 시에는 설치하신 못은 제거하시고,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자의 판단 하에 존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퇴거 시 반드시 관리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못 설치 시 도배의 찢김 및 벽면에 파손이 발생될 경우에는, 도배 교체 등의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하오니 설치 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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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 및 기능상태가 양호하여도 존치하실 수 없으며, 반드시 해체 및 철거하셔야 하며, 도배 이색을 포함한 도배 및 마루 등의 훼손된 마감자재 역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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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시 무상으로 존치 하거나 또는 원상복구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후속임차인이 중문 사용을 원하고 퇴거 시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확인이 된 상태에서만 존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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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설치 불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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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시설물과 동일하게 퇴거 시 설치하신 오븐은 해체 및 철거하셔야 하며, 설치 시 발생하게 되는 씽크대(하부장 & 상판 등)의 훼손 부분은 원상복구 하셔야 하고 과다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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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별 실외기(냉매) 박스가 시공된 방식(거실 스탠드형 / 룸 벽걸이형)으로 설치하실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실외기(냉매) 박스를 원상복구 하여 주시고, 벽걸이형으로 설치 시에는 천공된 벽면 도배는 교체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어컨 냉매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위치에 에어컨을 설치하실 경우 퇴거 시 천공부분 메움 및 도배 등 마감자재를 원상복구 하셔야 하므로 원상복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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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수기와 같이 생활상 필요한 시설은 설치 가능하오나, 퇴거 시 정수기 호스를 제거하고 정수기 설치 시 천공하신 씽크대 하부 또는 상판 등을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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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운영기준이 상이합니다. 우선, 안방의 도배는 임의적으로 교체가 가능하오나, 퇴거 시에는 임의로 설치하신 도배를 철거하신 후 기존 시공품목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루의 경우에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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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시공품목의 변경에 대한 운영기준은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하여 원상복구의 용의성 및 품목별 내구 연한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바 세면대 및 욕조교체의 경우 원상복구의 용의성 등을 고려하여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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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시 임의로 설치하신 수전 등은 철거하신 후 기존 시공품목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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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기존 색과 동일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에만 존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줄눈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파손 및 누수 등 하자기 발생할 시 A/S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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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시 임의로 설치하신 등기구는 철거하신 후 기존 시공품목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등기구 추가 설치는 배선에 따른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임의적으로 설치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구조변경 등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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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불가능합니다. 시공품목의 변경에 대한 운영기준은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에 한하여 원상복구의 용의성 및 품목별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바, 세대 내 타일 교체의 경우 원상복구의 용의성 등을 고려하여 불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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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다만, 퇴거 시 설치하신 인덕션은 해제 및 철거 후 기존 가스쿡탑으로 원상복구 하셔야 하며, 설치 발생하게 되는 씽크대(하부장&상판등)의 훼손 부분까지 원상복구 하셔야 되므로 과다한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과부하로 인한 전원 차단등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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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등의 기준대로 원상복구 하셔야 하며 벽걸이 TV 설치 시 벽타일 구멍의 메꿈 및 타일 교체 등으로 인한 과다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하므로 가능하면 스탠드형 및 무타공설치를 권장해드립니다.
(기존제품은 스탠드 추가 구입 권장 , 신규제품은 스탠드로 구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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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세대의 렌지 후드 주변 및 필터의 기름때,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 음식물찌꺼기 고착 분, 욕실 양변기 내? 외부의 묵은 때 등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킨 오염물에 대한 통상의 청소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퇴거 임차인이 통상의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잡물(폐기물)을 방치하고 퇴거할 경우에는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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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세대의 렌지 후드 주변 및 필터의 기름때, 가스레인지 주변의 기름때, 음식물찌꺼기 고착 분, 욕실 양변기 내? 외부의 묵은 때 등 임차인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킨 오염물에 대한 통상의 청소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퇴거 임차인이 통상의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잡물(폐기물)을 방치하고 퇴거할 경우에는 청소비를 임차인에게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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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는 다음의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직접 원상 복구
2. 지역 업체 직접 선정
3. 임대사업소 지정업체 이용의 방법이 있으며 2.와 3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제시하는 금액 등을 비교 하신 후 결정하여 주시길 바라며
1.과 2.의 경우에는 동일 품질이상으로 복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리자의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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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제12조 2항에 의거 퇴거 시 임대인 또는 관리자가 내부시설물 등을 점검한 후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원상복구 완료 여부 검증이 필요하거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신속한 계약목적물 반환이 필요한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유보금(500만원 한도)을 우선 공제한 후 점검 및 이행결과에 따라 정산(VAT 포함)하여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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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생활에 의해 발생되는 하자 및 사회통념의 범위에 속한 생활 하자에 대해서는 수선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않는 예 : 커텐 박스의 나사못자국, 임차인 과실 아닌 유리 파손(강풍, 조류 부딪힘 등), 도배의 자연 변색, 타일 줄눈 황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