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후 자동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임대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또한 임차인 모집공고에 있듯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여부, 거주지역, 자산보유액등에 관계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는 누구나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2) 단, 특별공급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만 가능합니다.
1) 8년간 장기 거주 보장
2)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3)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
4) 분양 아파트와 대등한 수준의 품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